경쟁 OS 탑재한 기기 생산 방해
앱 마켓 수수료 체계 변경 예의주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배민 등 M&A 심사 연내 마무리 계획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중심으로 불거진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모바일 OS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개선의지를 공고히 했다.
조 위원장은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 경쟁자 출현을 막는 행위, 자사 앱 마켓에 앱을 독점 출시하게 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9일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정책소통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앱 마켓에서 수수료 체계 변경이 시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 중”이라며 “여러 학회와 심포지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과기부·방통위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구글 제재가 임박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2018년 8월 구글코리아에 대한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 '구글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사실상 강요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구글 앱 마켓에 독점 출시한 게임에 마케팅 혜택을 줬고, 이같은 행위로 국내 앱 마켓을 경쟁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위는 구글이 제조사인 삼성과 LG 등에 경쟁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한 행위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의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한 행위도 감시중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관련 업계도 반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구글의 이 같은 정책과 관련,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 면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 및 신고서 등을 제출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 소비자 후생 시장경쟁에 영향이 있다”며 “방통위와 과기부는 정보통신사업법 규정이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간 ICT특별전담팀 성과도 제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ICT감시팀을 활용해 디지털 경제에서 거대 플랫폼 독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 요기요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제재를 내린 것이 사례다.
또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기업결합(M&A) 심사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차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달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과 갑을관계 입법과제 등을 마무리하겠다”며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지원책도 펼친다.
조 위원장은 “내년부터 3년에 걸쳐 공정경제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