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 마련을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CJ ENM과 딜라이브간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분쟁 중재절차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8월 말까지 사용료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기정통부 중재안에 따르겠다고 7월 13일 합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각계 전문가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서류검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최종 중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재안 확정 전이라도 양사가 합의한 안이 있으면 합의안을 우선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