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법적지위 부여·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철폐

과기정통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OTT,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로 편입
사전규제 전면 손질...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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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로 편입, 세액공제 지원 등 법률 근거가 확보된다. IPTV와 케이블TV 시장점유율 제한이 전면 폐지되고, 요금규제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과 OTT 등 디지털미디어 규제와 진흥 정책 전반에 새로운 틀을 적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OTT 법적지위 부여, 진흥 근거 확보

과기정통부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뉴미디어 시장 전반의 규제·진흥정책 변화를 담은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을 법률로 구체화한 게 특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OTT사업자는 동영상 콘텐츠를 유통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원칙적으로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하지만, 신규 진입 또는 인수합병(M&A)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OTT 사업자를 법 테두리 내에서 특정, 법적 지위를 확보해 진흥정책 등 추진 과정에서 근거를 확보하는 효과를 노렸다.

기획재정부는 OTT 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지만, 법률상 사업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OTT는 법률상 지위를 근거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용 등을 돌려받는 게 가능해진다. 기존 제작비 세제는 영화와 방송콘텐츠에만 적용됐다. 정부는 콘텐츠 직접지원 관련, 2024년까지 총 1조원 규모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OTT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내용 심의와 관련, OTT 유형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 콘텐츠 제작자율성을 높인다.

OTT 규제 방향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과기정통부는 OTT에 대해 신고의무와 사업자 특정을 통한 최소규제를 우선 적용했다. 당장 방송사 수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시장 변화에 따라 관련 정책을 수립할 기반을 확보할 전망이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전규제 완화

과기정통부는 IPTV법과 방송법 개정으로, 유료방송 플랫폼 사전 규제를 전면 손질한다.

케이블TV와 IPTV 등 특정기업 계열 시장점유율이 전체유료방송 시장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던 시장점유율 사전 규제가 사라지는 게 대표적이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등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경쟁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기업결합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현행 승인제로 운영되는 유료방송 요금규제는 신고제로 완화된다. 과도한 요금인상 또는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한다.

신고 과정에서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정부의 요금개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근거해 신고를 접수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시장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던 장비 설치, 변경 등에 대한 준공검사도 폐지, 사업자 규제 부담을 완화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달까지 입법 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연내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OTT와 유료방송 규제·진흥정책 설계도로서 제도개선에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대포폰 요건과 정의를 명확화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통신사업법·IPTV법·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OTT법적지위 부여·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철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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