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환경부 위해성조사 적발 26개 제품 리콜 처분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에서 안전기준치 위반으로 적발된 26개 제품에 수거 등 명령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표원이 리콜명령 처분한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등 총 26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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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류에는 필박스 '스마트한 점프', '점프 줄넘기 노랑', 베스타 '베스타 축구공' 등 3개 제품이 각각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기준치를 수백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포인트 수학 줄자는 납 기준치를 8배 초과했다.

신광사 '에디슨 퍼즐' 큐브 완구는 프랄레이트계 기준치를 198배 넘었다. 썬차일드 '삼각형 퍼즐'은 납 기준치 153배를 기록했다. 주은교육 놀이세트 카드, 통장 등 제품은 카드뮴 기준치 보다 8배 많았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6개 제품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앞으로 소비자·시민단체, 품목 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를 공유해 리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정종영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매년 수천건 이상 어린이 제품을 조사해 불량제품을 시중에서 퇴출시키고 있지만 사업자가 안전기준 미달제품을 지속 유통시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빈틈없이 제품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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