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한 뒤 롱텀에벌루션(LTE) 요금제로 신규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에는 5G 모델은 자급제 단말기라도 사용 중이던 LTE 유심을 장착하는 방식으로만 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5G 자급제 단말기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가능하도록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약관 개선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정부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기존 약관에 포함된 '5G 단말기 구매 시 5G 요금제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21일자로 변경하고, 5G 자급제 단말기 LTE 서비스 가입을 본격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자급제 단말기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국회·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이통3사가 관련 약관을 변경함에 따라, 향후 5G 자급제 단말기의 LTE 요금제 개통을 제한하는 등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로 사후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통3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매한 후 요금제를 5G에서 LTE로 바꿀 때 발생하는 지원금 차액 정산 프로그램도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통3사가 제공한 지원금으로 할인을 받아 단말기를 구매할 시 6개월 동안 요금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약이 걸렸다. 6개월 이내에 요금제를 변경할 때에는 위약금이 부과됐다.
5G 이용자 보호를 위해 5G 요금제 가입 시 커버리지와 속도, 음영지역 등을 보다 자세히 고지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앞으로는 5G 서비스 가입자에게 △5G 이용 가능 지역 및 시설 △실내·지하 등의 서비스 음영 발생 여부 △3.5GHz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 제공 등 내용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