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제한적 허용하는 정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형될 가능성이 짙다. 여당 내에서도 의원간 이견이 있고, 시민단체 반발도 적지 않아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7건, 벤처투자법 개정 1건이 발의돼 있다.

지주회사내 CVC 보유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원욱, 이용우, 미래통합당 송언석, 이영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원욱·송언석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털을 도입하고 제약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일반지주회사에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한 조항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털은 금융회사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김병욱 의원 안은 기업형 벤처캐피털 투자 내역과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계열사)과의 거래 관계 등을 공정위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반면에 이용우 의원은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CVC 지분을 지주사가 100%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영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CVC를 통한 부당이익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김경만 의원도 산업자본의 벤처캐피털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성장을 돕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CVC 사채발행규모를 자본금 2배로 제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100% 소유 허용 △CVC 투자 공시 의무화 △CVC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시 등록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각 의원 발의안마다 내용 차이가 적지 않은 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정부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의원과 종합적으로 논의돼 수정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주요 의원에 대해선 정부안을 설명했고, 여당 내에서도 의원안이 제한을 강하게 두는 부분도 있어 이견이 있다”면서 “국회입법과정에서 조율해야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