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혁신성장 거점으로"…산업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R&D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첨단기술 기반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데 가속을 붙인다.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연구개발(R&D)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실제 수요를 반영한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4개 지자체에 총 1100억원 이상 국비를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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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최근 '2020년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R&D) 지원계획' 신규 지원 과제를 공고했다. 혁신도시나 산업단지 등에 첨단 R&D를 접목, 기술경쟁력 강화와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전환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시작한 국가혁신클러스터 R&D의 후속 사업”이라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기술 개발과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따라 최장 3년(27개월) 동안 매년 시·도 별로 36억원 안팎(2020년 9억원, 2021·2022년 36억원)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14개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3년간 총 1134억원이 투입하는 셈이다.

R&D는 '성과완성형'과 '수요맞춤형'으로 각각 구분해 추진된다. 성과완성형은 2018~2020년 추진된 1단계 프로젝트와 연계해 신시장 선점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기술 개발이다. 수요맞춤형은 환경변화,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해 지역과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R&D 형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성과완성형에는 시도별 3년간 45억원 안팎 국비가 지원금으로 책정됐다. 산업부는 1차와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액 2억원 당 1명 이상 신규채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참여기업 출연금 합계 5억원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조건을 추가했다. 각 지역에 신규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기 위한 포석이다.

수요맞춤형 R&D는 시도별 3년간 국비 약 36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기엄이 각 시·도 기획보고서와 품목개요서를 참고해 기술 개발 내용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과완성형과 동일한 신규 채용 조건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의무채용 이외 청년 인력을 추가 채용 시 인건비만큼 민간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올해에 한해 민간부담금(중소기업 33%→20%, 중견기업 50%→35%)도 줄인다.

산업부는 다음 달 17~24일 온·오프라인으로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컨소시엄의 계획서를 접수한다. 9월 초 관리기관의 현장 실태 조사를 거쳐 수행기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도별 혁신프로젝트(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역을 혁신성장 거점으로"…산업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R&D 본격화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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