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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는 22개, 5조6000억원 규모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2개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1000여건에 달한다. 펀드 규모순으로 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조66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1조9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8800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5500억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4500억원),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1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1600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1100억원), KB able DLS 무역금융 (1000억원) 등의 순이다.

연이어 터지는 사모펀드 부실은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무리하게 판매한 판매사,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관리감독 부실이 뒤범벅돼 빚은 참사다. 코로나19에 따른 부진한 수익률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애초 펀드를 설계해 판매하는 단계부터 사기성이 짙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모은뒤 서류를 위조해 투자금 상당액을 대부업 등록업체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수탁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모두 운용사에 속았다고 주장한다.

사모펀드 부실 사태는 기본적으로 운용사 잘못이지만, 금융당국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운용사 설립 요건 완화와 사전심사제 폐지 등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5년전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완화된 규제 내용을 발표했다.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로 나뉘어 있던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일원화하고 '적격 투자자'에 한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적격 투자자란 전문투자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투자자를 뜻한다. 이 중 일반투자자의 경우 최소 1억원 투자금액만 있어도 사모펀드(레버리지 200% 이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또 사모펀드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투자 광고를 허용했다. 판매사는 이를 노리고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조작했고,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벌어지는 단초가 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 투자자 보호장벽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개선방안에는 충분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달 말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