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서비스 임시허가 기간 동안 관계기관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3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정보통신융합법에서만 임시허가 기간 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빠졌다.
정보통신융합법을 적용 받는 사업자 경우만 미래 불확실성에 놓인다. 정 의원은 같은 취지로 법 개정이 된 다른 두 법과 상이한 규정으로 차별적 법 적용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융합법 임시 허가도 유효기간 내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통과 시 규제샌드박스 3법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필모 의원은 “같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면 일반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 육성이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