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파이, '와이파이 콜링' 특허
AT&T에 1000억 규모 손배소
현지 이통시장서 널리 사용돼
결과 따라 소송 통한 수익화 주목
미국 이동통신사 AT&T를 상대로 국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이통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와이파이 콜링' 관련 원천 특허로, 발명자는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다.
미국 이통사를 상대로 국내 원천 특허 권리를 요구하는 이례적 사례로, 특허 소송을 통한 수익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 추정 가액은 1000억원 규모이다. 첫 재판은 오는 9월 텍사스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미국 텍사스 소재 특허관리 전문업체 카이파이(KAIFI LLC)다. 국내 지식재산(IP) 전문 기업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의 손자회사로, KAIST로부터 관련 특허 수 건을 양수했다.
특허 침해 대상인 '와이파이 콜링'은 와이파이 접속을 통해 무선 통신과 통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지국 신호가 약한 실내에서 원활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 네트워크 품질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 꼽힌다. 롱텀에벌루션(LTE)뿐만 아니라 5세대(5G) 이통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2014년 T모바일을 시작으로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 등 4대 이통사가 모두 도입했다. 애플 등 주요 단말 역시 관련 지원 기능을 탑재했다.
당시 국내 이통사 역시 도입을 추진했지만 사각지대 없는 통신 인프라를 갖춘 국내에서는 효용성이 낮아 적용되지 않았다.
조 교수가 2001년에 출원한 '옥외나 실내로 이동하는 사용자를 위한 최적의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 및 로밍 시스템 및 방법'(US6922728B2)은 2002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됐다.
와이파이 콜링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시스템 구조,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전환을 위한 기술 전반이 청구항에 포함됐다.
특허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피인용 건수는 48건에 이른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노키아, 모토로라, 리서치인모션(블랙베리), 소니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관련 통신 기술 개발에 특허를 인용했다.
회피가 쉽지 않은 원천 특허로 침해 소송에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T&T 대상 소송 가액은 최소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승소 판례를 확보하면 버라이즌과 T모바일 등 미국의 다른 이통사를 대상으로 침해 소송 또는 로열티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명자인 조동호 교수와 KAIST는 소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특허 전문업체가 통상으로 제시하는 계약 요건을 감안하면 향후 특허 수익화에 따른 로열티를 일부 분배받을 가능성이 있다.
조 교수는 “특허 관리는 온전히 학교(KAIST)가 하고 있다”면서 “소송에 대해서도 따로 알거나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내외에서 51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소송 결과는 조 교수 연구성과 재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