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 문제 해결 권고 따라
공정위, 9년 만에 개정안 마련 착수
차량 손해 경중 따라 수리비 청구
휴차료 과다 청구 부담도 완화 전망

앞으로 렌터카 이용자의 수리비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년 만에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개정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달 말 렌터카 사업자 단체를 직접 만나 개정 사안 협의를 시작한다. 가벼운 흠집에도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사고 차 수리 시 불합리한 비용을 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23일 렌터카 사업자 단체인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KRCA)를 만나 약관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자동차 대여 약관을 수정할 계획이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해 렌터카 사업자가 고객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때 사고 경중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차량 수리 내역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렌터카 수리비 청구 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른바 '바가지 수리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945건의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가운데 '수리비 과다청구'가 25.1%에 달했다. 사실상 소비자는 차량 손해 정도와 관련된 부품수리비 명세서를 받지 못하고도 전체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일한(획일적) 사고 면책금 청구'가 10.6%를 차지했다.
특히 일부 소형렌터카 업체 중심으로 범퍼에 작은 흠집만 나도 자체 규정을 적용해 면책금 50만원을 소비자에게 물리는 관행이 있는데 이를 제한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면책금은 렌터카 사업자가 고객 과실로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이다
'휴차료 과다 청구'도 완화한다. 대여 차량 사고 수리 시 소비자가 휴차 비용을 지불할 때 실제 대여요금이 5만원이라 해도 표준 대여요금이 20만원인 경우 사업자 요구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표준약관상 소비자는 수리 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대여요금은 '수리 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으로 명시돼 있어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렌터카업계도 표준약관 개정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긍정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렌터카 업체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수리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 업계 내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