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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를 좁히기 어렵습니다. 거대 기업이나 특정 국가의 AI 경쟁력에 종속될 우려가 커집니다. 여러 이슈를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선제로 AI 관련 제도, 세부 정책을 만들어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상직 인공지능(AI) 지식재산 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AI 지식재산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6일 AI 지식재산 특위를 출범했다. 연구개발(R&D)과 창작 핵심 수단으로 AI가 자리매김하면서 기존 지식재산권 법 체계로는 효율적 AI 지식재산 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AI 지식재산 특위는 AI 창출·활용·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AI-IP 관련 논의가 출발선에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세계 추세를 살피며 세부적으로는 AI 특허 출원 등 '최초'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와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게 특위의 목표이자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유럽특허청(EPO)과 영국특허청은 인공지능(AI) 로봇 'DABUS'가 고안한 디자인 두 건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지난해 12월 최종 거절했다. 특허신청서에 기재된 발명자가 사람이어야만 특허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아예 올해 초 발명자의 정의를 바꿔야 할지를 놓고 검토에 착수,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AI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창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AI 창작, 발명품 권리화를 위한 선제 행보다.

이 위원장이 '시간 싸움'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응이 늦을수록 다른 국가·기업에 AI 기술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아직까지 데이터 또는 결과물에 대한 권리 관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대응이 미흡하면 우리가 AI를 활용해 좋은 결과물을 얻어도 해외 권리자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AI 특위 현안으로 'AI 특별법' 기반 마련을 손꼽았다. AI 특별법은 단순히 AI 창작물에 대한 특허권 인정 관련 근거만 담겨있지 않다.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의 근거로, AI 특별법이 작용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 지론이다. 이 위원장은 “통신 필수설비 같은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면서 “중소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상생 관련 근거 등이 특별법에 담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학계·산업계에선 해외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를 현행법령을 개정, 수용하는 것보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기존 법령체계와 AI 간 접점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현행 법규 가운데 허들이 될 것을 찾아 개선 방안을 찾고, 개정할 수 있다면 개정하고 어렵다면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지식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이견도 팽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AI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논의가 이뤄지고, AI특별법이 곧 이니셔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사진=이동근기자 fot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