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이자율 6% 못 넘긴다

정부, 연말까지 특별근절기간 선포
기존 법정 최고금리 24%서 대폭 감소
불법 대부 광고·대부업자 처벌 강화
온라인 구제신청 개설...변호사 지원

정부가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로 낮춘다. 또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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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자금 형편이 어려워진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이 늘어난 데 따른 대응책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24%) 위반, 불법 추심 등 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일 평균)는 올해 4월과 5월 각각 35건, 33건으로 작년 연중(20건) 대비 50∼60%가량 늘었다.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할인 매입해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요금을 전가하거나 청소년 대상 게임머니·콘서트티켓 구매대행 이후 불법금리를 붙여 회수하는 등 신종 불법 사금융 수법도 늘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는 현행 24%에서 6%로 낮아진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고 있다.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대출도 사라진다.

예컨대 100만원을 이율 20%로 빌려 갚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다시 대출할 때 120만원이 아닌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적용된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자료 대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온라인 구제신청 시스템을 개설하고 '찾아가는 피해 상담소'(전통시장·주민센터 등)를 운영해 피해자 맞춤형 연계 지원을 진행한다.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 상담과 채무자 대리인,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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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처벌도 강해진다. 공적지원(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 광고 처벌 근거를 보강하고 불법 사금융 법정형(벌금형)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 29일 불법 사금융 이득 제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정부 일제단속과 함께 탈세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부처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온라인 불법 광고도 신속히 차단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문자, 명함, 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 광고가 차단 대상이다.


[표]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피해 신고·제보 결과(일평균)

불법 사금융 이자율 6% 못 넘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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