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센스, 한국3M과 특허소송서 일부 승소…대법원 "차폐시트 특허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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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센스가 한국3M과 벌인 자기장 차폐시트 특허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센스는 한국3M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과 관련 대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국3M은 2018년 아모센스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아모센스가 보유한 '나노결정립 자기장 차폐시트' 특허 기술 무효를 주장하며 3개 청구항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특허심판원에서는 아모센스가 승소했다. 3개항 모두가 특허로 인정됐다. 2심 특허법원에서는 2개항이 특허로 인정, 1개항은 무효로 판단됐다.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2개항이 특허로 최종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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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센스 차폐시트

아모센스와 한국3M이 다투게 된 '나노결정립 자기장 차폐시트'는 스마트폰에서 지자기 센서의 오작동을 방지하는데 사용된다.

아모센스는 철에 다른 금속들을 섞는 방식으로 지난 2011년 차폐시트 개발했다.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며 상용화에 성공했다.

그런데 한국3M에서 아모센스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출시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아모센스는 2014년 한국3M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3M은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3M은 2015년 첫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아모센스가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청구항들 중 5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 최종 무효화 시켰다. 이후 2차로 벌어진 것이 최근 나온 대법원 선고다.

아모센스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한국3M과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3M의 특허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일간지 사과문 게재, 침해제품 폐기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3M은 자사 제품이 아모센스 특허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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