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에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17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원인은 우리 정부에서 원인을 만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대북 전단 살포가 직접적 계기가 됐지만, 사실상 4·27 판문점선언과9·19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됐다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남북 충돌을 막고 국제사회 지지를 받기 위해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의 내용을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설치됐다. 매주 1회 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열렸으나 지난해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올 1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연락사무소 운영이 중단됐다.
비대위는 북측을 향해 “개성공단은 민족 단결의 정신이 서린 곳이므로 북측도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면서 “개성기업인들의 사업 의지가 꺾여서 안 되므로 북측의 대승적 판단을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을 향해 남북 대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요구했다. 한반도 평화가 총체적 위기에 처한 지금, 미국이 남북의 대화와 협력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입주된 기업 건물이나 시설물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리로 돼 있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이 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공단 폐쇄와 관련한 비대위의 추후 조치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민사상 국가 손배소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헌재의 결정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됐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