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발행 대상 비상장 中企까지…한도 연 30억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발행 기업 대상이 기존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한도도 연 15억원에서 연 3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등과 함께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585개 기업이 총 1128억원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엄격한 운용 규제로 기업과 투자자의 참여유인 부족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기(Phase 1)'에서 '도약기(Phase 2)'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도 “보다 많은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와 발행 한도를 확대하겠다”면서 “투자자들이 집단지성에 의해 투자하고, 주주로서 기업의 성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을 기존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상장기업 중 코넥스 상장 이후 3년 이내인 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한다. 일반공모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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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한도도 연 15억원에서 주식만을 적용해 연 3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채권은 연 15억원 한도를 유지하지만 상환 독려 등을 위해 상환금액만큼 한도를 복원한다. 15억 발행 후 연내 5억원을 상환하면 연내 추가로 5억원을 발행할 수 있는 셈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은 크라우드펀딩 가능 업종 전체로 확대하고, 지분제한도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50%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IP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50억원 이상의 모태펀드(특허계정)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기회도 확대한다. 기업 발행한도 확대(15억원→30억원)에 맞춰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 수준 확대(일반투자자 2000만원, 적격투자자 4000만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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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기업간 신뢰구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는 투자자의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점검제도'도 도입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개최를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기관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중개 증권 취득과 후속 경영자문을 허용한다. 단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직접투자하거나 경영자문한 기업에 대해서는 후속 펀딩중개를 금지한다. 증권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중기특화증권사 평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심사 등을 통해 유인구조도 만들 예정이다.

펀딩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대출·IR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구축해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성장금융, 예탁원)하고, 앞으로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을 향후 5년간 1500억원 지원한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사기 등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을 금지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기관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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