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확인…시정 강제규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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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7월 이후 건설되는 아파트부터 시공 후 실제 공간에서 층간소음을 확인한다. 실제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평가하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확인하던 사전 인정제도보다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권고기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9일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실험실에서 평가해 인정된 바닥 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바닥 충격음은 바닥재뿐만 아니라 방이나 벽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험실 성능 평가로는 한계가 있었다.

바닥충격음은 슬래브 두께, 구조체 강도, 구조형식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되어 현재 수준에서는 최종 성능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성능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기술개발을 유도하도록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후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한다.

주택법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 단지별로 샘플세대의 성능을 측정하고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한다.

사후 검사는 의무화되지만 성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를 시정하도록 강제 규정은 만들지 않을 방침이다.

시공 후에 확인하다보니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아예 벽을 부수고 시공을 다시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기 때문이다. 사람이 걷거나 뛸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량충격음은 시공이후에 성능 개선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이로 인한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강제 규정은 없지만 국토부는 층간소음 조사 결과를 공개해 건설사가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권고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후 확인제도는 신규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완재 등을 연구개발(R&D) 중이다. 연말까지 R&D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서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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