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개월 만에 법원 포토라인에 섰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 2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굳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쓴 채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수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보고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취재진 앞에 서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한 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은 이 부회장이 법정으로 들어간 직후 차례로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 역시 “(합병 의사결정 등에 대해) 사전에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출입구에는 이 부회장 출석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100여명의 취재진이 모였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비롯한 수사팀 8명도 오전 10시 11분께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시작했다.
사안이 복잡하고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영장심사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끝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하는 시간도 길 것으로 예측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