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탄소저감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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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균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나고 있다. 환경부는 제3기(2021~2025년) 배출권할당계획을 올해 확정·발표할 것이다. 유·무상 할당량이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산업계는 유상할당 비율 증가 및 경매대금 활용에 우려와 관심이 많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업계는 제2기(2018~2020년)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상할당 시 구매 비용 부담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기 침체와 더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제1기(2015~2017년) 할당 시 산업단지는 집단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열병합발전협회는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 항의,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업의 역할을 인정받아 발전 부문에서 산업 부문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마지막 해에 타 업종보다 월등하게 많은 탄소 360만톤을 추가할당(제1기 할당률은 산업단지 89%, 산업계 평균 94%) 받은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을 탄소저감시설로 인정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제2기 할당계획 수립 시 설명회에서 산업계의 조정계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 부문 통합을 예고했다. 협회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업체가 기준연도 마지막 해(2016년)에 산업단지 전체 용량의 15%를 신·증설함에 따라 타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환경부에 문서로 요청한 바도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산업단지를 배려업종으로 표현하면서 산업 부문 전체에서 별도로 분류하고 할당했다. 이에 따라 산업 부문 배출권 할당률 평균 94%에 비해 약 10% 이상 적은 83%를 할당 받아 오히려 홀대업종이 됐다.

반면 산업단지 내 동일한 형태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업을 하는 일부 업체는 업종이 산업(석유화학 등)으로 분류돼 94%의 할당량을 받았다. 정책의 형평성 및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협회는 2018년 제2기 할당계획 공청회 후 여러 차례 산업단지 과소 할당량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해 할당계획을 그대로 확정, 문제를 일으켰다. 산업 부문과 통합해서 할당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할당계획 발표 후 산업단지 과소할당을 인정, 추후에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다 돌연 이유 없이 개선 의지를 접고 원칙대로 할당했다. 나아가 행정심판·소송 결과에 따른다는 입장으로 업계를 더욱더 어렵게 했다.

환경부는 제1기 때 타 산업과의 할당 차이(5~6%)를 개선한 바 있고 산업단지 신·증설에 따른 문제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제2기 할당량도 조정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산업단지업계의 이의 신청에 따라 할당결정심의위원회(2018년 12월)에서 과소할당 문제가 제기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개선키로 했다.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이의 없다고 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분산에너지 확대 정책에 근간이 되는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업은 부족한 배출권 확보 부담을 받게 돼 정책의 역효과를 초래하게 됐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업은 중소기업의 열원설비를 없애고 집단으로 증기를 공급하는 온실가스 감축시설 시스템이다.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비 집단에너지법을 제정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

고영균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 kcga@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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