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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

“대한민국 사회가 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은 경찰 치안감 출신으로 4·15 총선에서 경쟁자인 이은권 미래통합당 후보를 제치고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황 당선인은 “선거 출마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나의 출마를 막으려는 집요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유권자가 표로 민심을 보여줬다. 지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검찰 때문에 나라가 이게 뭐냐'며 검찰을 비판하고 응원해줬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경찰 출신 당선인은 황 당선인을 포함해 9명으로 역대 최다다. 황 당선인은 이들 가운데 검찰개혁에 가장 앞장설 인물로 꼽힌다. 스스로도 검찰개혁을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황 당선인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뜨리고 권한 분산을 향한 첫발을 뗐다는 것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 핵심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인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통해 수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해도 일부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제한된 기소권만 부여된다. 검찰이 특수수사 영역에서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 기업 누구도 검찰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의 활동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황 당선인은 야당에서 자신이 경찰 신분으로 당선된 것을 두고 '겸직 논란'을 제기한 것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로 다른 법률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법'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이 경찰신분의 의원면직을 가로막고 있는 대통령 훈령에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다. 국회법이 겸직 제한을 둔 것은 이해충돌이나 영리행위 때문이지 직위해제 중인 자신과 연관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황 당선인은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가야한다고 제시했다. 지난 20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한다는 주문이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긍정 평가, 하반기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이 힘 있는 여당을 만들어준 것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 자치경찰제를 담은 경찰 개혁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미완의 권력기관 개혁 입법 등을 추진하라는 것으로 해석했다. 황 당선인은 “이를 이루려면 21대 국회가 상시 국회 도입을 통해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 지엄한 목소리”라면서 “더 이상 야당 핑계를 댈 수 없는 강력한 입법 권한과 그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졌다”고 앞으로 각오를 다졌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