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 코로나로 위축된 기업투자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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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경상북도 구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기업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이주정착금과 입주기업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차별화된 유치전략 수립을 위해 기업유치단 구성을 담았다. 기업유치단은 투자유치 업무 조정과 배분을 통해 실무자 중심 인력풀을 구성, 유치가능 기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설명회나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 유치활동을 펼치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근로자 이주정착금도 지원한다. 투자유치 협약을 맺고 산업단지에 이전 및 신증설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가 구미시로 주소를 이전하면 근로자와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근로자 지역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인구유입 증대, 지역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입주기업 임대료 지원은 구미 하이테크밸리 임대용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면적, 고용인원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100%까지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고, 하이테크밸리 분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속적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다양한 정책 개발과 기업 지원으로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조례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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