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조금 법 개정…혜택 받으려면 거출금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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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19일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수산자조금은 양파나 마늘 등 농산물 수급이 불안할 때 농민단체가 직접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개정된 '농수산자조금법'은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넓혔다. 의무거출금 납부와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해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한 게 특징이다.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미납자의 무임승차를 막고,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품목 관련 교육,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보 등을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조성돼 운영 중이다. 양파·마늘 등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가 가동될 수 있게 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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