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계통운영 규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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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한국전력거래소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통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통운영 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칙개정은 기상 변화 영향에 민감한 재생에너지 출력을 모니터링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재생에너지 출력상황 등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고 수급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전력거래소는 안정적 계통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1㎿ 초과 20㎿ 이하 설비에는 추가 통신비용 부담이 없도록 사용하는 인터넷 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자료취득을 위한 장치 비용도 약 15만원으로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전력거래소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대상은 송전선로에 연결된다. 1㎿초과 신규 풍력, 태양광 발전기가 이에 해당된다. 송전선로는 육지 154㎸ 이상, 제주 22.9㎸ 전용 이상을 말한다.

이번 규칙개정은 신규설비에 제어성능을 구비하도록 요건을 정했다. 제어지시 이행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주 지역은 제어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에 풍력·태양광 발전기가 전력을 생산하면 제주지역 다른 발전기 출력을 최소로 낮춰도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제도적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사업자 공감대와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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