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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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민기영)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제품·서비스 개발,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일반/AI) 서비스를 전문 기업으로 부터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2020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 예비창업자 등이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를 지원 한다.

지원규모는 총 1,420건이며 데이터 구매바우처 700건 내외(건당 1,800만원 이내), 데이터 가공바우처 720건 내외(AI가공 7,000만원 이내, 일반가공 4,500만원 이내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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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바우처 지원내용 및 사업비 구성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모집 공고에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 부문도 추가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연구팀), 연구기관 등이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분야 치료약 또는 관련 서비스 개발 등에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업 또는 기관도 가능 하다고 밝혔다.

총 50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 신청 접수 및 평가를 통해 긴급 지원(3월 25일~소진 시까지)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단, 데이터스토어에 등록된 데이터 구매·가공서비스만 지원하나 필요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추가 발굴·등록 가능 여부는 데이터산업진흥원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건수는 신청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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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긴급 지원 부문

2020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주요 FAQ

일반 및 예비창업자,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부문 공통 FAQ

Q1. ‘19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데이터 구매(또는 가공)바우처 지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올해에 다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A1.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업의 단년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19년도에 지원을 받은 기업은 ’20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평가 결과 상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년도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데이터 구매바우처 또는 가공바우처 신청 시,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를 혼합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A2.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2개의 지원부문(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바우처) 중 1개의 부문으로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신 각 부문별 바우처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데이터 상품과 가공서비스를 일부(40% 범위 이내) 혼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바우처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평가를 통해 지정된 공급기업(판매‧가공)의 데이터 상품‧가공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혼합 신청 시 해당하는 각각의 구매 또는 가공 사전협의서 및 견적서 필요

Q3. 데이터바우처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작성 시,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매칭에 따른 사업비 구성에 참고할 수 있는 예시가 있을까요?

A3. 공급기업과 협의한 데이터 상품 거래 금액이 1,890만원인 경우 총 사업비는 2,250만원(100%)이며, 정부지원금은 1,800만원(80%), 민간부담금은 450만원(20%)에 해당됩니다.

- 민간부담 시,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4%인 90만원은 데이터 구매비용으로 현금 부담토록 하고,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은 자부담 전액 현물(인건비)로 부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부문

Q1.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부문의 데이터바우처 모집의 경우 상시모집을 통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 평가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1. 평가시점별 신청 마감일까지 접수된 바우처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평가시점별 신청 마감일: 1차 4.8(수), 2차 4.22(수), 3차 5.6(수)
- 선정평가 일정: (1차) 4.9~4.13, (2차) 4.23~4.27, (3차) 5.7~5.11
* 접수현황에 따라 평가일정이 조정(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Q2.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부문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세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부문 세부기준(공공‧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민간부담금 제외대상)
‣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록되어 있는 공공기관
‣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한 대상만 해당됨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부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인정서 발급 후 제출이 필요함

‣ 대학연구팀: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또는 연구팀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및 연구팀의 구성은 단일 소속이어야 함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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