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대 행정소송 취하
KT에 이어 두 번째 결정
합병법인 중심 새 경영 박차

SK브로드밴드가 공공사업 입찰 담합과 관련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부정당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SK브로드밴드는 7월 중순까지 공공입찰에 불참한다.
서울행정법원이 SK브로드밴드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제재 처분소송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SK브로드밴드의 행정소송 자진 취하에 따라 조달청이 부과한 부정당제재 이행 효력이 7월 15일까지 발생한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제재 기간 공공입찰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제재 기간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당초 6개월에서 절반 가량 단축됐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에 따른 제재 감경을 신청했고, 권익위가 일부 수용해 제재 3개월 단축을 권고했다. 권익위 권고가 확정되자 기간이 단축된 제재 수용을 결정하고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담합 참여기업의 자진신고에 대해 제재를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 결과다.
SK브로드밴드 소송 취하는 코로나19 이후 합병법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전의 제재를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공공입찰 등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권익위 권고에 따라 단축된 제재를 빠르게 이행하는 게 장기적으로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KT,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등과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5일부터 6개월간 공공입찰 참여가 금지됐다.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통신 3사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 법원이 인용해 본안소송을 앞두고 제재가 일시 중지됐다.
통신 3사는 제재중단 기간 철도통합망(LTE-R),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등 4분기 주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 제재 효과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SK브로드밴드의 제재 이행 결정은 KT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KT는 2월 동일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해 7월 말까지 부정당제재를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제재를 부과받은 LG유플러스는 현재까지 행정소송 취하 등 여부를 결정않았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공익신고에 따른 제재기간 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을 취하했다”며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부정당제재 일지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