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주요 안전수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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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운전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본점검을 충실히 하고 △안전한 주행습관을 가지며 △갑작스러운 작동(방향전환·가속·감속)을 금할 것을 강조했다.

21일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사망자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총 8명이었다. 2018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가해자 연령대는 21~30세가 74건(32.9%)으로 가장 높았고 31~40세가 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된다.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차로로 주행하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불가하다.

또한 운행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금지된다. 적발 시 3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탑승 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 체크는 필수다. 배터리 충격 또는 과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관리하고, 사고 시에는 신속히 대피 후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주행 중에는 이어폰·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면서 횡단해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방향지시등이 없어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릴 수단이 미비하므로 방향 전환 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균형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작스러운 작동도 자제해야 한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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