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승인·재허가시 홈쇼핑 연계편성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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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시 홈쇼핑 연계편성에 대한 '협찬 고지 의무' 조건을 부가한다. 연계편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방통위는 홈쇼핑 연계편성 시 협찬 고지하도록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재허가·재승인 의무 조건으로 명시, 시청자 보호 장치로 활용한다. 이달 재승인 심사 대상인 TV조선과 채널A에 가장 먼저 의무 조건을 부가했다.

홈쇼핑 연계편성은 방송사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에서 특정 상품 효능이나 장점을 소개한 뒤 비슷한 시간에 홈쇼핑 채널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다. 방송사와 홈쇼핑 간 음성적 협찬으로 시청자의 합리적 소비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법·제도적 공백을 악용해 편법 수익을 낸다고 보고 있다. 국회 역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홈쇼핑 연계편성이 시청자를 기만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최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TV조선, 채널A, MBN, JTBC 등 종편 4사 프로그램과 7개 홈쇼핑 채널 세 달치 방송분에 대한 연계편성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방송분을 모니터링한 결과, KBS를 제외한 방송사와 홈쇼핑 연계편성은 세 달 동안 수백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SBS와 MBN 연계편성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 조사결과 2017년 두 달 동안 종편 4사 110회 방송, 2018년 한 달간 MBC·SBS와 종편 4사가 방송한 건강식품을 1시간 내 홈쇼핑에서 판매한 편성도 150회를 넘었다.

방통위는 홈쇼핑 연계편성 폐해가 매년 반복되자 제도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 개정안 통과가 요원한 데 따른 적극 행정이다.

지난해 김정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홈쇼핑 연계편성 금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찬 고지 의무화 방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만 1년째 국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방송 재승인·재허가 조건으로 홈쇼핑 연계편성 시 홈쇼핑회사 또는 특정 기업으로부터 협찬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 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사가 홈쇼핑 채널과 연계편성 시 협찬 사실을 고지, 광고·협찬 방송임을 알리면 시청자는 상품 구입 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협찬 받은 프로그램에 협찬사 상품 관련 직접적 효과나 효능을 다룰 경우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협찬 사실을 방송 중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홈쇼핑 연계편성은 시청자를 속이는 행위로 직접 피해를 주는 만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협찬 사실을 고지하도록 재승인 조건을 부가했다”며 “지상파 방송의 연계편성도 다수 확인된 만큼 올 연말 재허가 조건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