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CP)은 해외에서도 규제기관·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관련 갈등을 빚었다. 글로벌 규제 당국은 CP에 대한 실효적 규제 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은 망 이용대가 역차별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놓기 어렵다고 판단, 기초 데이터 확보부터 공정거래를 규정하는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다.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은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통신사와 글로벌 CP로부터 망 이용대가와 데이터트래픽 등 기초 자료를 제공받고 일부를 가공해 공개한다. 통신사에 유입되는 CP별 트래픽 현황, 상호접속·직접 접속 등 유형별 현황을 공개한다.
통신사와 CP가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 프랑스는 규제당국 노력에 힘입어 글로벌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망 이용대가를 받기 위한 통신사 의지도 한몫했다.
프랑스 오렌지는 구글 데이터 트래픽을 중계하는 코젠트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자,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라며 접속용량 증설을 거부, 대법원까지 가는 분쟁을 겪었다. 양사 협상 끝에 구글은 프랑스에 위치한 서버를 오렌지망에 연결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불, 이용자 불편을 해소했다. 오렌지는 넷플릭스에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했다.
거대 공룡기업을 거느린 미국에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8년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며 인터넷의 자유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정당한 망 이용 계약을 통해 통신사가 CP로부터 제대로된 투자 재원을 확보하라는 의미였다.
이에 앞서 넷플릭스는 2014년 컴캐스트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사용량이몰리는 피크 시간에 전체 데이터 트래픽 3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자, 이용자 민원 지속됐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사가 타협책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됐다.
일본도 글로벌기업 무임승차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글로벌 IT기업 거래정보 확보를 위한 정기 조사'를 시행한다. 총무성은 글로벌CP 등을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 실태조사와 더불어 거래조건 공개 의무 등을 부과했다.
해외 사례의 경우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네트워크 투자 비용에 대해 글로벌 CP에 분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사례가 드러난다. 규제당국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통신사와 CP 간에 타협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