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총선일에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무증상자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역지침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대상은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 무증상자이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와 투표소 간 이동 과정은 1:1로 관리자의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투표를 위한 외출은 17시 20분부터 19시로 제한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배치해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이동에 따른 동선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로 출발했을 때, 투표대기장소에 도착했을 때, 복귀했을 때 자가격리자 앱이나 문자로 전담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 유권자와 투표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투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가격리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 및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