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10~11일)과 선거일(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한다.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지난 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안내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