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월 최대 18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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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세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추경으로 4964억원이 증액돼 2조6611억원이 편성됐다.

이번에 확보된 자금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 1인당 지원수준은 주당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해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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