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정 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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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이 4월 3일 시행되며 가정용보일러 1등급 제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1등급 보일러를 사면 20만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2일 경기도 파주 경동나비엔 파주대리점에서 고객이 친환경 1등급 보일러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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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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