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이 4월 3일 시행되며 가정용보일러 1등급 제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1등급 보일러를 사면 20만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2일 경기도 파주 경동나비엔 파주대리점에서 고객이 친환경 1등급 보일러를 보고 있다.


파주=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이 4월 3일 시행되며 가정용보일러 1등급 제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1등급 보일러를 사면 20만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2일 경기도 파주 경동나비엔 파주대리점에서 고객이 친환경 1등급 보일러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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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