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창업농·후계농에 1인당 3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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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34개 과제 중 일자리와 교육 소관분야 2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3억원 한도에서 융자·지원한다. 만 50세 미만 후계농업경영인 1200명을 이달 선발 예정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750억원이다.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농에 선발되면 동 창업자금을 포함하여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영농정착지원금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받는다. 1600명 선발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도입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은 올해 1학기부터 기존 농업계 대학생에서 비농업계 대학생까지로 전면 확대된다.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학기당 800명을 뽑는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농업을 새로운 일자리로 인식하는 청년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청년농을 위한 농지 및 시설, 교육, 금융 분야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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