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기업 나이스BP, 지정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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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자어음과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심사하고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시범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서비스를 맡을 핀테크 업체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 핵심업무를 최대 2년까지 위탁받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이번에 통과된 지정대리인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BP)'은 미래에셋캐피탈과 협업해 빅데이터를 활용, 비대면으로 전자어음과 매출채권을 심사하고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전자어음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통해 전자어음·매출채권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심사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자금 조달 기회를 넓히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후 총 28건을 지정한 바 있다. 올 상반기 중 11건을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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