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공공구매제품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 내용을 포함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수의계약 금액을 국가 계약규정과 동일하게 공사 2억원, 용역과 구매 각각 2000만원으로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또 중증장애인, 여성기업 등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공공구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철도공단은 지난해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동 일환으로 불공정·저가입찰 근절을 위한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기술·능력중심 낙찰제도 도입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280개 과제를 도출해 개선했다.
올해도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정경제 활성화 TF'를 운영,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사회적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활성화와 좋은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