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가 가맹본부나 공급자 등과 거래조건을 협의해도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등을 심의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공정위 제재의 기준이 된다.
지침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가맹본부·공급자 등)가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에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맹점 단체가 '가맹본부로부터 받는 원재료 가격을 낮춰달라',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 기간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가맹본부에 요구해도 담합을 시도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리점 단체가 담합과 상관없이 공급자 대기업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늘려달라',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공정위는 동시에 지침은 개별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상품 가격, 공급량 등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행위에는 여전히 담함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줄일 우려가 있는 경우도 담합에 해당한다.
유성욱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가맹점과 대리점의 거래조건이 합리화 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