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휴원' 유치원 수업료 50%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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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가 문을 닫았다. 연합뉴스

학부모가 5주간 휴원에 들어간 유치원 수업료 가운데 절반을 돌려받는다.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 320억원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원 등 총 640억원을 수업료 결손분 지원에 사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학부모들은 수업료를 내야해 부담이 컸다.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재료비, 기타 선택경비 등은 휴업 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지만 수업료는 휴업 기간 중에도 내야 했다. 사립유치원도 개학 연기로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나 경영난을 겪었다. 소속 교원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640억원 예산은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한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한 사립 유치원에 지원된다. 수업료 결손분 50%는 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일대일로 분담한다.

학부모는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는 물론 수업료의 50%도 돌려받을 수 있다. 사립유치원은 수업료 결손분 일부를 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운영난에 따른 교원 인건비 부담 등을 줄일 것으록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개학까지 연기한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통을 분담해주신 시도교육청과 유치원, 그리고 긴급 돌봄에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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