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한미약품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2015년 세무조사에 이어 5년만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에 대한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중부지방 국세청 조사1국이 현재 한미약품 본사 사옥 내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4일부터 시작돼 5월 초까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5년 만에 이뤄진 정기조사다.
정기세무조사는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조사 대상자의 선정고려요소는 신고성실도, 세원정보 등이다. 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라고 불리는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시스템에 의한 평가를 따른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기본적인 정기조사”라며 “확대해석을 하지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은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로 357억원의 추징금을 내면서 해당연도 3분기 대규모 순손실을 본 바 있다. 2015년 제약업체들이 받았던 추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당시 국세청은 한미약품이 특수 관계사인 한미메디케어로부터 음료를 공급받아 거래처인 병원과 약국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접대비로 간주했다. 거래 약국에 무선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 대가로 지급한 정보이용료도 접대비로 봤다. 이후 한미약품은 지난 2017년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경정 처분을 받았다. 청구 부분 일부가 인용됐고, 가산금을 포함해 일부를 돌려받았다.
한미약품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제약업계도 혼란스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에 4~5년마다 정기조사에 들어오는 데 추징금을 부과받을 경우가 있다”면서 “세무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번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