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함께 넘자]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가구 당 최대 50만원"

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복구를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117만7000가구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금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0일부터 받는다. 1차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한다.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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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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