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증권사 반대매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 최소화 조치 자율 시행중"

증권사들이 최근 주식시장 급락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증권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과도한 신용공여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6개월간 신용공여담보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관련 리스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비조치의견서는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간, 반대매매 방법 등을 탄력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다.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는 환경에서 증권사는 담보유지비율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계적 반대매매를 하는데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 손실이 커지고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이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 증권사별로 리스크 자율 관리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각 증권사마다 구체 정책은 다르다. △반대매도 수량산정시 주당 단가 할인율을 30%에서 15%로 변경해 반대매도 산정수량을 최소화 △고객 요청 시 반대매도 1일 유예 △담보부족 발생 시 담보비율에 따라 추가담보 제공기간을 1일 혹은 2일로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내부 테스트를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감원 조치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증시가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별도 조치가 되레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하므로 증권사별로 여러 시나리오로 자율정책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 증권사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관 변경, 고객 안내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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