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항공업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올해 6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착륙료 감면을 즉각 시행한다. 감면 폭도 20%까지 높인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3개월 연기한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 대책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2차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금융위기 시기인 2009∼2010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우선 정부는 항공사에 각종 비용 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폭도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내달까지 약 114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 밖에 △5월까지 전국 공항에서 주기료(비행기를 세워놓는 데 드는 비용) 면제(79억원 지원 효과) △국제선 항공기가 착륙할 때 부과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약 23만원을 3개월간 납부 유예(120억원 지원 효과) △계류장 사용료나 구내 영업료를 오는 5월까지 무이자 납부 유예하고(38억4000만원 지원 효과) △계류장 사용료도 같은 기간 20% 감면한다.
가동되지 않은 항공기가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주기장을 전국 공항에 489면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대구·청주·무안 공항 등 운항이 중단된 공항의 상업시설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외 상업시설은 3개월간 무이자로 납부를 유예한다.
이용 인원과 물동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해운업 분야도 추가 지원한다.
버스는 고속·광역·시외·공항 등 노선버스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승객이 50% 이상 줄어든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운업은 한국과 일본 여객 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는 100% 감면한다.
아울러 수출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정부는 수출업체에 대한 유동성도 지원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관광·공연업에도 긴급 지원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광·공연업에 대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며, 관광기금융자 상환 의무 유예 대상 금액 한도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공연은 예술단체 등의 공연제작비를 지원하고 관광객 1인당 8000원의 관람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도 3개월 연기한다. 이에 따라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이 대상이다. 이들 조합은 지난해 10월 주택법 시행령으로 6개월 경과조치를 둬 올해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신청 시한을 맞추는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있어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23일 입법예고하고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월 이후로 총회를 연기할 것을 권유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지도록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