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대구·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코로나19 대응을 총괄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함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