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 단행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공포로 코스피·코스닥지수가 동반 폭락으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발동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1700선이 무너졌다. 코스닥지수도 600선이 붕괴되는 등 금융시장 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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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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