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아그리콜·JP모건체이스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13억21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미리 짜는 담합을 한 혐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10년 1∼9월 4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개의 다른 통화로 표시된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금융계약을 의미한다. 주로 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계약을 맺으며,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우선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바꾸는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씨티은행이 낙찰을 합의하고 홍콩상하이은행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의 통화스와프 입찰 2건(총 1억8000만달러 규모)에서는 한국씨티은행·JP모건체이스 은행이 홍콩상하이은행 낙찰을 위해 입찰 가격(원화금리)을 일부러 높게 써냈다.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아그리콜은 민간기업 A사가 발행한 유로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바꾸는 1500만 유로 규모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특히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입찰을 진행하는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외국계 은행 담합 행위는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한편, 외국계 은행의 담합행위는 공정위로부터 지속 적발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에도 외국계 은행이 국내 대기업과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계약하면서 수수료 수준을 담합한 혐의로 JP모건체이스·HSBC·도이치방크·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6년과 2017년에도 외국계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수원 등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체결하는 통화스와프 거래과정에서 대형은행간 입찰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통화스와프 입찰시장에서 은행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일선 영업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