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는 오프라인 공적 판로채널 행복한백화점에서 '제로페이'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은행앱이나 간편결제앱에서 QR코드를 인식 시키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소비자에게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중간 결제사(카드사 등)를 거치지 않아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소비자는 제로페이 사용 시 국세청 전자영수증 자동처리로 인해 별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 없다. 행복한백화점에서 운영하는 해피보너스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적판로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행복한백화점에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다양한 공적 유통채널에서 제로페이가 안정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