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3자 연합이 반도그룹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진칼이 주총에서 반도그룹 의결권 불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3자 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반도건설, 대호개발, 한영개발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8.2%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
3자 연합은 “반도그룹이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했음에도 한진칼 현 경영진은 법 위반 문제를 거론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한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의결권 불인정 등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어적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진칼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아 3자 연합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 반도그룹으로 구성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이다.
한진칼은 25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조현아 3자 연합과 조 회장 진영은 사내·사외이사 후보를 7명씩 총 14명을 추천했다.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조 회장 진영이 33.45%, 조현아 3자 연합이 31.98%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