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임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에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감)을 승진 임명했다.
김 신임 해경청장은 치안정감을 뛰어넘어 두 계급을 한 번에 승진했다. 금년 2월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으로 기록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해경청장은 경찰간부후보생 42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과 장비기술국장, 경비국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남고와 부산수산대어업학과를 졸업했다.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인하대에선 해양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 대변인은 “해군 장교 복무 후 27년간 해경에서 해양안전·경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고 해양법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해양치안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전한 우리 바다의 수호는 물론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해경청장은 그동안 경찰청 소속 치안정감의 승진코스로도 알려졌으나 작년 9월 국회에서 해경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 규정한 해양경찰법이 통과하면서 해경만의 자리로 바뀌었다. 조현배 전 해경청장은 해양경찰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