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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사진출처=정부청사관리소

특허청은 오는 29일 시행 예정인 2020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 수험생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가 중요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시험 연기는 국가자격시험 변리사 홈페이지나 수험생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공지된다. 변경된 시험 일정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조율 후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