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휴대폰 '불법' 지원금 고리를 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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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통신방송과학부 기ㅈ

“솔직히 어느 한 곳이 치고 나오면 따라갈 수밖에 없죠. 5세대(5G) 통신 본게임인데 가만히 있다가 가입자를 빼앗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동통신 3사는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신사 협정을 체결했다. 과열 경쟁으로 인한 시장 혼탁과 이용자 차별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균열 조짐이 보인다. 방아쇠를 누가 당기느냐 차이일 뿐 이통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서 제한하는 '불법' 지원금 등장을 확신한다.

단통법은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매해 불법 지원금 대란은 반복되고,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다. 여전히 온라인 정보에 빠른 일부는 싸게 사고, 이를 제외한 대다수 소비자는 수혜를 누리지 못한다. 어설프게 '성지'를 찾았다가 개인정보만 내주거나 허위·사기 판매에 노출될 뿐이다.

문제는 '불법의 일상화'다. 온라인 휴대폰 정보 커뮤니티 등에서는 누가 불법 지원금에 잘 올라탔는지를 자랑한다. 비밀작전을 방불케 하는 각종 은어로 이른바 '좌표'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폐쇄형 커뮤니티로 진입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쉽게 가져다 바치는 일도 허다하다. 불법 영업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는 경각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5G 상용화 이후 첫 단통법 위반 여부 사실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통사와 유통점 소명·심의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불법 영업 행위로 얻은 이득보다 훨씬 큰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분은 또 다른 대란을 불러올 뿐이다.

단통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소수 단속 인력에 의한 사후 대처로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기업형 판매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불법을 조장하는 지원금 출처부터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도의 한 방안이다.

5G 시대가 열렸다. 정상 구매한 소비자가 '호갱' 취급을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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