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일본, 터키의 경우 주주총회 전자화가 발전한 국가로 꼽힌다. 주주총회를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전자위임장 권유, 전자투표 참여 등이 활성화돼 있다. 특히 주주총회 통지서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전자통지가 상당히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조사에 따르면 주주총회 전자통지의 경우 터키는 강제 의무화했고 영국은 사실상 의무화돼 있다. 주주총회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미국은 2007년 도입해 주주총회 전자화에 속도를 냈다.

전자위임장이 사실상 의무화된 곳은 영국이다. 미국은 전체 기업의 63%가 전자적 방식으로 위임장 용지나 의결권지시서를 수령하고 회신한다. 반면 일본은 고령화 등의 문제로 개인주주에 대한 전자통지나 전자위임장 권유가 활발하지 못하다.

주총일 전에 참여하는 전자투표는 미국 브로드리지(Broadridge)사 기준으로 95%가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증권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크레스트(CREST) 등록 주식의 90%가 전자투표 방식이다. 일본은 기관투자자의 경우 80~90%가 전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조사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투표 활성화를 단기 실현하는 방법은 도입 의무화인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전자투표 자체 의무화보다는 전자적 통지를 의무화해 사실상 전자투표 의무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며 “법적 강제방식보다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 “모든 상장사에 전자투표 이용을 의무화하되 발행회사 준비와 수용성을 감안해 회사 규모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